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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옷 사러 백화점’ 옛말...‘29CM·무신사’ 가장 많이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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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5:10:56

‘인터넷 편집샵’ 이용 응답자 35.4%..백화점·대형패션몰보다 SNS 기반 쇼핑몰 인기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 디지털 친화력 때문..향후 업계에도 영향 줄 전망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오픈서베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Z세대들이 의류 구매 시 29CM·무신사등 인터넷 편집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매 채널은 소녀나라·스타일난다 등 개인 인터넷 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패션몰은 이번 설문에서 각각 9위·11위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생겨난 ‘SNS·블로그 기반 쇼핑’은 5위에 올랐다. SNS·블로그 기반 쇼핑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오프라인·아날로그보다 온라인·디지털을 선호하는 Z세대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픈서베이는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19’를 통해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뜻하는‘Z세대’가 의류 구매시 인터넷 편집샵을 가장 선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엔 만 14~24세 600명이 참여했고, 그중 562명이 의류 구매 관련 질문에 응답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매 채널은 인터넷 편집샵(무신사·29CM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0.4%(복수응답)가 해당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해당 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20.8%(단일응답)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소녀나라·스타일난다 등 개인 인터넷 쇼핑몰로 전체 응답자의 35.4%가 이용했고, 16.2%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로 꼽았다. 3위는 계열 브랜드 매장(나이키·에잇세컨즈·스파오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34.9% 이용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한 이들은 10.3%였다.

 

4~11위는 ▲보세의류매장·로드샵(27.4%·10.5%) ▲SNS·블로그 기반 쇼핑(24.6%·10.0%) ▲브랜드 인터넷몰(SSF몰·아디다스 온라인스토어 등. 23.0%·7.3%) ▲백화점(22.1%·9.1%) ▲의류 편집샵·편집매장(에이랜드·어라운드코너 등. 17.1%·4.4%)

 

▲아울렛(11.2%·10.1%)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10.1%·3.0%) ▲대형패션몰(동대문 두타·밀리오레. 6.9%·3.2%)이 차지했다. 기타 채널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2.7%였고, 기타 채널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8%다.

 

오픈서베이는 “남성층은 인터넷 편집샵 또는 개별 브랜드 매장·백화점·브랜드 인터넷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며 “반면 여성층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편집샵·개별 브랜드 매장·보세의류매장·로드샵·SNS·블로그 기반 쇼핑 플랫폼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에선 Z세대는 로드샵을 제외한 백화점·대형패션몰 등 오프라인 채널 이용빈도가 낮고, 인터넷 편집샵·개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로도 불리는 Z세대의 온라인 친화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만큼, 온라인 쇼핑 채널의 선호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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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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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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