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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BK기업은행, 5G·빅데이터 기반 혁신금융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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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3, 2019, 10:10:00

업무협약 체결..금융서비스 고도화·디지털 전환 협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이 지닌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기술이 IBK기업은행에 이식된다. 두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IBK기업은행은 23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있는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에서 ‘5G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IBK기업은행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지원해 금융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게 된다.

 

 

우선 5G·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상 특화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설비 가동 상황이나 주변 상권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기 쉽다.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이 가진 숨은 가치를 찾아내 정확하고 신속한 여신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T map)’에서 전국 IBK기업은행 지점 영업시간, 실시간 창구 대기시간 등을 띄워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 예다.

 

두 회사는 혁신 중소기업 대상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구축 활성화에도 나선다. 5G MEC는 스마트팩토리에 적용되는 제조업 대상 네트워크 인프라다. SK텔레콤과 IBK기업은행은 이 기술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지원부터 설치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일규 SK텔레콤 B2B사업단장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금융 분야에도 SK텔레콤 5G와 ICT 기술을 더해 강소기업 육성 등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국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은 “기술이 금융서비스에 맞닿으면 이용자에게 획기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하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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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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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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