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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 LGU+·CJ헬로 인수에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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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17:10:38

한상혁 위원장, 국감서 의견 밝혔지만..법적 근거 제한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도적 한계와 케이블TV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서는 생략되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결합하는 과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경쟁 제한성, 방송 공익성 등을 두고 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를 추진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로서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생략되면서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된다. 심사 시간과 일정 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 직접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큰 변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방통위 동의권 행사 시 방송법에 명문화된 심사기준이 없으며, 이미 과기부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거치며 방송 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7개월 동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을 혼란에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을 것”며 “올해 안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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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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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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