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도적 한계와 케이블TV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서는 생략되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결합하는 과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경쟁 제한성, 방송 공익성 등을 두고 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를 추진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로서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생략되면서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된다. 심사 시간과 일정 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 직접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큰 변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방통위 동의권 행사 시 방송법에 명문화된 심사기준이 없으며, 이미 과기부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거치며 방송 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7개월 동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을 혼란에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을 것”며 “올해 안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