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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마트슈랑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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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06:10:00

지난 6월, GA 3곳과 계약·9월부터 일부 점포서 영업 개시..마트 측 “11월까지 한시적 운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마트슈랑스(마트 내 보험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이 마트에 입점해 보험상품을 직접 파는 방식으로, 마트 입장에선 GA에 영업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입점료를 챙길 수 있어 수익에 도움이 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일부 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 6월에 마트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GA 3곳(에이치재무법인, 서울재무법인, ITX마케팅)과 계약을 맺었는데, 판매 시작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마트에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트슈랑스’는 보험사나 GA가 마트 내 입·출구 근처에 판매 부스 등 영업 공간을 설치해 놓고 마트 내방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직접 입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모두 철수한 상태다. 현재 마트에서 목격되는 보험 영업 부스는 전부 GA에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마트 외에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는 이러한 보험 판매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제공해도 쏠쏠한 입점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 GA업계에 따르면, GA가 마트에 지불하는 입점료는 월 300만원 이상이다.

 

최근에는 GA가 아예 마트 내에 내방형 점포를 차려 놓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피플라이프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 ‘보험클리닉 피플라이프’를 운영 중이고, 리치앤코도 지난 8월 롯데마트 송파점에 ‘굿리치 라운지’를 오픈했다.

 

GA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른 대형마트들과 달리 약 4~5년 전부터 보험 판매를 전면 중단해 왔다. ‘불완전판매’ 이슈로 인해 어렵게 쌓아 온 업계 1위의 명성에 금이 갈까 우려해서다. 실제로 보험 민원은 금융권 전체 민원 중 60% 이상이며,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2011년 말 서울·경기권 9개 매장에 자체 금융센터를 열고 보험·대출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하다가 한 달 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GA에서 나온 보험설계사가 고가의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치(특별이익 제공)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번 마트슈랑스 재개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판매 지속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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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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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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