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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연구 벨트’ 만들어 아시아-유럽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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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0:10:00

네이버랩스유럽 주최할 ‘AI·로봇 워크샵’ 시작..세계 유수의 연구자 교류 지원
석상옥 대표 “우수한 AI 인재 양성·네이버 기술 역량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AI 연구(R&D) 벨트를 만든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설 새로운 글로벌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연구 벨트’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네이버의 핵심 AI 연구소가 위치한 ▲프랑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개발자 규모를 갖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네이버 중심의 기술 연구 네트워크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28일 DEVIEW 2019 키노트에서 이 벨트의 핵심이 ‘국경을 초월한 기술 교류’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래 AI 기술 인재까지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글로벌 AI 연구 벨트’ 속에서 한국과 전세계 유수에 위치한 대학 등 학계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스타트업, 기관들이,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선행 AI 기술 연구에 참여해 활발히 교류·협력하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이 벨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향후 벨트에 포함되는 리전region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랩스유럽, 내달 AI·로봇 분야 석학 11명과 워크샵 주최

 

석 대표는 오는 11월 말 AI 및 로봇 분야의 전세계 석학들이 프랑스 그르노블 네이버랩스유럽에 모여 진행할 워크샵이 ‘글로벌 AI 연구 벨트’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랩스유럽은 오는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AI와 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전세계 각국의 석학 11명을 초청해 ‘AI가 발전시켜 나갈 로봇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워크샵 AI for Robotics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워크샵은 최근 AI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도약 중인 네이버가 그 화두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네이버는 총 9개의 AI 핵심 엔진을 자체 개발해 폭넓은 기술 라인업을 보유한 AI 플랫폼 클로바Clova,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AI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네이버랩스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미래 기술들을 연구 중이다.

 

석 대표는 “장기적으로 이 연구 벨트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BATH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흐름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자 한다”며 “국내 연구자들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AI 연구 벨트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무한한 기술 연구를 이어갈 것이며, 이 기회 속에서 네이버 역시 한층 더 높은 기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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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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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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