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어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조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효성과 GE, 효성투자개발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RS란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였는데요. 결국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2014년 8월,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는데요. 공정위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는 하나금융투자 등 4개 금융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2년간 TR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효성투자개발이 이 같은 TRS 계약을 통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의 TRS 거래에 힘입어 GE는 연 5.8%의 저리로 CB를 발행했고,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2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조 회장이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됐고 경영권도 유지됐는데요. 공정위는 GE가 얻은 금리 차익 15억 3000만원 가운데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 차익은 최소 9억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금융투자는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며 거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