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신한금융, 이르면 다음주부터 차기 회장 인선 돌입

URL복사

Friday, November 22, 2019, 10:11:22

회추위 일정 한달 앞당겨 진행..조용병 회장 연임 가능성 ‘무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를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회추위원장은 이만우 사외이사입니다. 김화남, 박철, 변양호, 성재호,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는 회추위원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현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두 달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빨리 인선에 들어간 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 회장 전임자인 한동우 회장이 연임할 때에는 2013년 11월 14일 첫 회의가 있었고 그해 12월 11일에 연임 결정이 났습니다. 회추위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법률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관련 재판은 다음 달 중순경 검찰 구형, 내년 1월 선고가 있을 전망입니다. 조 회장 외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회추위 일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