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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 코리아, 인원 감축 없이 노사 협상 타결...갈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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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2, 2019, 14:12:00

반일 감정 고조 속 ‘근로조건 개선 다년간 합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JTI 코리아가 3년 가까이 이어졌던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노사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JTI 코리아 노사는 2021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률을 더하는 임금협약을 맺었습니다.

 

JTI 코리아는 협상 타결 조인식을 서울 본사에서 2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3년 가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왔던 JTI 코리아의 노사 갈등을 드디어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I 코리아 노사는 2021년까지 향후 3년 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률을 더해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는 다년간의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직원 자녀들에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JTI 코리아는 “이번 합의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뜻 깊다”며 “현재 담배 업계는 흡연 시장의 감소와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의 일부 경쟁사는 인력을 줄여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일감정까지 고조되면서 JTI가 인원 감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며 “그러나 전원 정규직 고용 유지, 다년간 합의로 이어진 결과는 JTI 코리아 및 글로벌 경영진이 한국 시장의 향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했다”고 했습니다.

 

JTI 코리아는 신임 대표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가 장기적 고용안정성, 영업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JTI 코리아 협상팀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여, 노조 측의 의견과 염려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JTI 코리아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유연한 영업조직으로 탈바꿈해 비즈니스 지속성과 일자리 안정성 또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세 아마도르 JTI 코리아 대표이사는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원 감축 없이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며 “이제 JTI 코리아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 JTI 코리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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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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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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