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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계법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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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2, 2019, 15:12:52

금융위, 금감원·회계사회와 지정검사인 계약 실태 점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집중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 등을 포함한 회계 감사보수 산정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과 한공회는 감정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공인회계사회는 조사에 착수해 심의를 거쳐 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 후 원활히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 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독 당국은 감사 등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됩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로 2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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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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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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