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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 회장 호 딴 ‘상전(象殿)유통학술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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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1:12:41

한국유통학회, 제1회 ‘상전(象殿)’ 유통학술상 제정..롯데가 상금 등 지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는 학술상이 제정됩니다.

 

4일 롯데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국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국내 유통학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기 위해 ‘유통학술상’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첫 번째 ‘상전유통학술상’이 제정됩니다. 한국유통학회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우수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신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象殿)’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유통학회는1994년 창립됐는데요. 국내 유통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유통학회는 매년 유통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 대상 1명, 최우수학술상 3명, 신진학술상 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학술상의 상금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롯데는 이번 상전유통학술상 제정 및 지원을 계기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계획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 설립 및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 건립하며 국내 유통 산업을 한 단계 도약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비 욕구와 구매 패턴이 다양해졌지만, 유통업을 대표하는 백화점 대부분이 영세하고 운영방식이 근대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신 명예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백화점 사업에 도전한 것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유통업이 활발해지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최신 시설과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백화점을 만들어 유통 현대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1979년 문을 연 롯데쇼핑센터는 개점 당일에만 30만 명의 서울 시민이 방문했고, 개점 100일만에 입장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국내 최초의 민자역사 백화점 오픈(1991년), 국내 최초 편의점 도입(1982년), 국내 업계 최초 인터넷 백화점 사이트 오픈(1996년), 국내 업계 최초 멤버십 제도 도입(2005년) 등 시대를 앞선 혜안과 추진력으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편의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과 아울렛, 대형쇼핑몰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현재 롯데의 유통부문은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제 1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이 오는 6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신격호 명예회장님은 이미 1970년대에 미래에는 무형의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산업구조 중심이 옮겨질 것을 예측하고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했다”며 “평생을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명예회장님의 정신이 ‘상전유통학술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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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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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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