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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GA 차용증 요구 관행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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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0:12:48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설계사가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사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GA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GA와 그 GA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대등한 양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특정 GA에 설계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해 GA의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 작성요구를 거절하거나 그 대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위촉을 포기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보증보험만으로는 잠재적인 수당환수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GA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의 증액 혹은 수수료 분급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용증서나 어음교부 관행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GA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험판매채널이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식에 대한 주의 환기가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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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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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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