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설계사가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사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GA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GA와 그 GA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대등한 양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특정 GA에 설계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해 GA의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 작성요구를 거절하거나 그 대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위촉을 포기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보증보험만으로는 잠재적인 수당환수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GA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의 증액 혹은 수수료 분급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용증서나 어음교부 관행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GA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험판매채널이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식에 대한 주의 환기가 절실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