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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받는 은행권...점포 통폐합·수익성 둔화에 인력감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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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6:12:15

NH농협은행, 지난달 말 희망퇴직 접수
국민·우리·하나, 노조위원장 선거 후 시행
지난해 2000여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ㅣ NH농협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에 본격적인 연말 희망퇴직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1963년생, 만 56세)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른데 만 56세의 경우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에 28개월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외의 직원들은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20개월입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희망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매년 임금피크 대상자를 포함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은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어 아직 노사간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노조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한 뒤 연말께 시행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내년 초쯤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규모는 약 2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500명 임피제 대상자 가운데 4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농협은행은 임피제 적용 대상자와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 중 600여명이 나갔습니다.

 

올해 1월 국민은행이 임피제 적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서는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달 신한은행은 23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규채용을 진행해 희망퇴직 규모가 확대될 것 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 주요 은행은 올해만 4820명을 신규 채용해 지난해보다 33.5%(1210명) 증가했습니다. 또 비대면 채널 확산에 따른 점포 통폐합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 등으로 시니어층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수익성 둔화가 예상돼 인건비 절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지난해보다 조건이 좋으면 더 많은 희망퇴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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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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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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