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로 진행돼,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정식으로 구형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특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법 앞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재판부가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측에서 양형심리 관련으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웬델 웍스 코닝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86억원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