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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호 딴 ‘상전유통학술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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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6:12:49

신 명예회장 기려 제정한 시상..대상 오세조 연대 명예교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롯데가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려 유통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시상식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롯데가 지원하는 시상식 이름은 신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을 딴 ‘상전 유통학술상’입니다.

 

롯데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려 제정한 ‘상전(象殿) 유통학술상’의 제 1회 시상식을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상전유통학술상’은 한국유통학회가 올해 새롭게 제정한 상으로, 롯데는 이에 대한 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상의 취지는 신 명예회장은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끼친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 우수한 유통학 연구자를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시상식엔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회장·상전유통학술상 심사위원·학회 회원·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이원준 롯데 유통BU장 등 유통학회와 롯데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 1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에는 오세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오세조 명예교수는 국내 유통학 연구와 산학협력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특히 유통학회 설립과 기반 정립에 기여하고 많은 후학 교수를 배출한 공헌이 인정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오세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유통 전공 미국대학 1호 박사로 국내 유통분야 연구와 교육의 기틀, 초석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유통 관련 서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통 전공 석박사·교수를 대거 배출했습니다.

 

이 외에 ▲최우수상(학술부문) 김주영 서강대학교 교수 ▲최우수상(학술부문) 전달영 충북대학교 교수 ▲최우수상(정책부문) 정환 건국대학교 교수 ▲신진학술상 장주연 서울대학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주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유통 관련 연구의 외연 확대·미래유통 혁신에 관한 실증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함께 최우수상을 받은 전달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상품 카테고리 관리 유통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전문성 확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도 유통업체들간 경쟁과 시장내 경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시각 제공·근거 제시로 최우수상을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 예정인 장주연(지도교수 추호정)은 점포환경·유통 분야 신기술 도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상전유통학술상 제 1회 수상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에겐 대상 3000만원·최우수상 각 1500만원·신진학술상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시상식 축사를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의 철학을 담아 상전유통학술상을 제정한 한국유통학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수상자를 포함해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수한 유통학 연구자들이 발굴·양성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분들이 유통산업이 국가 산업구조의 중심이 되는데 기여한다면, ‘상전’이라는 본인의 호를 내어주신 명예회장님과 롯데그룹에 더없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이번 상전 유통학술상 제정·지원을 계기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유통업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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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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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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