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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자동으로 잔돈 쌓이는 ‘저금통’ 출시...최대한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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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10:12:12

입출금계좌의 1~999원 잔돈 자동 저축..23일까지 저금통 개설 고객에 축하금 제공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카카오은행은 소액, 자동, 재미 요소를 결합한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저금통은 잔돈만 저금할 수 있어 저축 부담을 덜고, 매번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쌓이는 소액 저축 상품입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당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00%입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동전모으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모으기 규칙'을 추가해 즐겁고 편리한 저축 성공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개설하고 '동전 모으기'를 선택하면 매일(월~금요일) 자정을 기준으로 고객이 선택한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에 있는 1000원 미만, 1원 이상 잔돈이 '저금통'으로 다음날 자동 이체됩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실물 저금통의 특징을 재해석해 모바일과 실생활의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금통에 쌓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작은 실물 돼지 저금통을 동전으로 가득 채웠을 때 기대하는 금액이 약 10만원 정도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실물 저금통에 넣었을 때 저축 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저금통에 쌓인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매월 5일에만 '엿보기' 기능을 통해 저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쌓인 저축 금액에 따라 '자판기 커피', '떡볶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주도 항공권' 등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총 저축 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금통 현황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물 저금통의 특징을 반영해 저금통에 쌓인 금액은 전액 출금만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저금통 출시를 기념해 저금통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개설 축하금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소액을 저축할 수 있는 편리성과 금액에 따라 변화하는 아이템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갖춘 상품”이라며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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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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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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