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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낮은 파업 참여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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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1, 2019, 08:12:59

조합원 66.2% 찬성표 던져 합법적 파업권 확보..향후 투쟁방향 논의
파업경험 적고 나이도 젊어 결속력 강화 시급..핵심쟁점은 ‘기본급 인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와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습니다. 언제라도 파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력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다만, 파업 찬성률이 60%대에 머무르면서 집행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는데요. 이날 저녁에 진행된 개표결과 66.2%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 2059명 가운데 1939명이 참여해 94.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자 가운데 136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눈에 띄는 건 반대표도 565(27.4%)에 달한다는 겁니다. 집행부는 투표에 앞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지 않긴 하지만, 일단 노조는 파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냈는데요. 이번 투표에 앞서 지노위는 지난 9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실제로 파업을 결정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찬반투표 결과에서 보듯 파업에서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업에 나섰을 때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일 진행했던 부분파업(부산본조 기준)의 경우, 총 22개 지역구 가운데 50% 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한 곳은 5군데 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부분파업에선 모두 10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지만, 파업을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었습니다.

 

이렇듯 르노삼성차 노조의 파업을 대하는 자세는 현대차 노조와 크게 다른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파업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적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부분파업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순둥이’로 통했습니다. ‘강성노조’의 상징인 금속노조(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다 보니 파업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은 41세밖에 되지 않아 자동차 공장치고는 상당히 젊은 편인데요.여기에다 사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열다 보니 파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노조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파업으로 회사에 위기가 온다는 사측의 말에 순진하고 젊은 조합원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9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쟁의’와 ‘분쟁’, ‘노동쟁의’의 개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조합원들이 워낙 투쟁과 파업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집행부가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조 집행부는 파업 여부를 떠나 어떻게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르노삼성차의 평균연봉은 수당을 모두 더해도 6300만원(현대차 9200만원)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인상액은 4만 9915원(현대차 7만 2500원)에 그쳤는데요. 특히 전체 연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 생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조 측은 조합원 1인당 8.01%(약 15만원)의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총 26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소득분배 개선율(2.88%)과 경제성장률(2.6%), 물가상승률(1.5%), 4인가구 표준생계비(1.03%)를 더해 8.01%의 정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다가 임단협 타결 이후 일시금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급 동결과 건강권 보장이 없는 높은 노동강도,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사측의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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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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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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