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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조기 리콜’ 선언한 LG전자, 작은 구멍이 큰 둑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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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9, 13:12:26

10만 원 위자료 지급 거부하고 무상 수리 확대 발표한 LG전자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키울까 우려..행동으로 책임감 보여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18일 ‘엘지전자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 원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했다가 먼지와 악취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말한 자발적 리콜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무상 부품 교체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리콜은 제품 생산자가 문제가 생긴 제품 전량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제도로, 표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무상 부품 교체는 의류 건조기를 회수해 공장에 입고한 뒤 다시 가져다주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수리 이후 소음, 필터망 유격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다소 미흡하게 진행해온 무상 부품 교체를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면서 불만을 키운 격이 됐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위자료 10만 원 지급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조정위원회는 건조기에 결함은 없지만, 광고 내용과 다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저하와 수리로 겪게 될 불편을 고려해 LG전자에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건조기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자 247명 중 위자료 1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일부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잠재고객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마음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불편이 많았던 무상 부품 교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으니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될까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 규모가 최대 145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1450억 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조정결정을 적용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랐을 때만 해당합니다. 만약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247명에게만 지급한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LG전자를 출입한 뒤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그래도 가전은 LG’입니다. 회사에서 밀고 있는 ‘가전은 역시 LG’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와 ‘역시’ 사이 미묘한 간극은 스마트폰 부진과 경쟁사의 급부상 등으로 예전 같지 않은 위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전은 LG’라는 명성을 지켜온 배경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라는 두 가지 토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자발적 리콜은 가전사업에서 소비자 신뢰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LG전자는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교체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책임지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허물지 않도록, 과거 금성하이테크 광고 문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때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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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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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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