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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객중심 경영 강조한 은행권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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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18:12:08

은행연합회·18개 은행장 ‘소비자 신뢰회복·고객중심 경영’ 자율 결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연합회와 KDB산업, NH농협은행 등 18개 은행은 23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했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가 갈수록 중요한 시점에 소비자보호를 기반으로 한 신뢰회복은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모든 은행장들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은행장들은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익률 등 고객가치 관련 항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 강화와 판매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고객관리와 직원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위원회와 소비자보호기구를 사전 의결할 방침입니다. 숙려제도를 강화해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를 먼저 생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소비자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설명서 교부, 자격증 소지자로 판매직원 제한, 영업행위 준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공동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이 예·적금 뿐 아니라 신탁·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은행 공동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객중심 경영이 자리잡도록 KPI개선, 소비자보호 인프라 강화, 내부통제와 직원교육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은행들은 이날 발표한 사항을 내규 등에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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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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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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