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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코웨이 의류청정기로 겨울 외투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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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5, 2019, 06:12:00

의류 관리·건조·공간 청정·제습 모두 가능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미세먼지 증가로 실내 공기와 함께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렌탈의신이 코웨이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로 렌탈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렌탈의신이 코웨이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를 렌탈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제품 하나로 의류 관리·건조·공간 청정·공간 제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류 관리 기능은 옷의 겉과 안감에 묻은 미세먼지와 냄새, 주름까지 관리합니다.

 

파워 에어샷과 에어샷 옷걸이로 먼지를 털고, 에어 서큘레이션으로 남은 먼지를 제거합니다. 미세한 나노 미스트를 옷에 분사해 먼지와 냄새 입자도 씻어냅니다. 이후 옷을 저온에서 빠르게 건조시켜 옷감 손상 없이 관리합니다.

 

의류건조 기능은 구김과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탈수한 세탁물을 옷걸이에 걸고 전용 코스를 선택하면 히트펌프 방식을 이용한 저온제습 건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돌이 방식이 아닌 옷걸이 행거 방식으로 소음·액세서리 망가짐 등이 없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극세사망 프리필터·맞춤형필터·탈취필터·초미세먼지 집진필터로 구성했습니다. 공간제습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루 7ℓ에 달하는 대용량 제습이 가능합니다. 적정한 습도를 맞춰 곰팡이 생성 등을 억제해주고, 외형은 전신거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코웨이 의류청정기는 코웨이 공식 판매처 ‘렌탈의신’이나 ‘코웨이 렌탈의신’에서 렌탈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는 렌탈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위생관리 전문가가 4개월마다 방문해 에어샷·토출부·흡입부 등을 관리해 필터 교체·제품 상태를 정기 체크합니다.

 

‘코웨이 렌탈의신’은 코웨이의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브랜드 전용관입니다. ‘렌탈의신’은 코웨이 뿐만 아니라 LG·쿠쿠·현대큐밍·청호나이스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상품들을 한 눈에 비교·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탈의신에서는 ‘렌탈의신 가전렌탈페어’를 진행 중입니다. 모든 브랜드 제품 렌탈 계약시 사은품과 리프레쉬 바이 리엔케이 선크림을 증정합니다. 최대 45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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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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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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