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이변 없었다”...11년 만에 내부 출신 차기 회장, KT 임직원도 반겨

URL복사

Friday, December 27, 2019, 18:12:39

민영화 이후 두 번째 현직 출신 CEO…경영능력·사업 안정성 확보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이진솔 기자ㅣ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사장이 차기 KT 회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3월 주총에서 최종 선임이 완료되면 지난 2005년 취임한 남중수 전 KT 사장을 잇는 두 번째 현직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됩니다.

 

27일 KT 내부에서는 현직 출신이라 회사 사정에 밝은 데다 중추 사업을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은 구현모 사장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그가 불법 정치 후원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황창규 KT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적폐경영의 연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KT통 구현모 사장..2002년 이후 두 번째 CEO 등극

 

 

지난 2002년 KT 민영화 이후 두 번째 현직 출신 CEO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구현모 사장은 사내에서 황창규 회장의 2인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CEO가 사내이사 중 1명을 추천한 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복수 대표이사제’가 통과됐을 때에도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구현모 사장이 현재 맡은 커스터머&미디어사업 부문은 회사 안에서 매출이 가장 큰 부서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반 개인화 IPTV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홈 미디어 개인화에 중점을 둔 올레 tv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현모 사장이 CEO에 오르게 되면 올레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AI, VR의 접목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 구현모 사장은 “올레 tv 성장에 있어 핵심 기회는 개인화에서 온다. 홈 미디어 개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할 키(열쇠)는 AI”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직 출신 CEO 반기는 분위기…검찰 수사 약점

 

KT 내부에서도 모처럼 나타난 현직 출신 CEO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회사 이해도와 경영 능력을 오랜 활동을 거치며 이미 검증 받았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가 많습니다. 구현모 사장은 CEO 하마평 초기부터 유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복수의 KT 관계자는 “이번엔 처음부터 구현모 사장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중간에 바뀌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현직 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사장도 있어서 누가 되더라도 KT 내부에서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현모 사장은 언론에 나왔듯이 KT 전 사업에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 맞고, 내부 출신이 나와서 KT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비(非) KT 출신은 통신 쪽을 워낙 오래전에 했던 분들이라서 지금 회장에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KT 관계자는 “주력사업과 고객을 담당하는 사업을 이끌면서 쌓은 경영능력 측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사에서는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KT가 보여준 ‘외풍’ 차단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이번 선임 과정에서는 그동안 KT CEO들이 임기 말년에 겪었던 부침을 끝내겠다는 황창규 회장의 의지가 돋보였다”면서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황창규 회장이 선임한 인물로 이뤄져 현직 CEO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 한 것은 뒷말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으로 황창규 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KT 새노조는 입장문에서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리스크와 경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했던 황창규 회장 체제와의 단절과 혁신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