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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공감과 공존, 그리고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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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1, 2020, 06:01:00

기사에 높임말체 공식 도입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국장ㅣ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날부터 조금 어두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언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기레기’라고 답할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쓰레기’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생겨나고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JTBC를 비롯한 극소수 매체 외에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탓에 기자들은 도매급으로 ‘기레기’라는 굴레를 써야했습니다.

 

당시에 인더뉴스는 ‘보험전문 매체’였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거의 쓰지 못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관련 보도를 접해야 했는데요. 각종 왜곡·편파 기사를 접하면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더뉴스만큼은 믿고 볼 수 있는 매체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년 넘게 애를 쓰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력들을 거론하는 것은 건너뛰겠습니다. 올해에는 인더뉴스를 조금 더 독자 친화적인 매체로 가꿔 나가기 위해 모토에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모토는 ‘공감, 그리고 공존. 사람을 더하는 경제신문 인더뉴스(iN THE NEWS)’입니다.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매체들을 살펴보면 ‘일방향’적인 모습을 띄는 곳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안위를 표방하지만 철저하게 사익(私益, 社益)을 추구하는 매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곳들도 ‘독자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더뉴스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로운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애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데 힘써보자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사에 높임말체를 공식 도입합니다.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인더뉴스를 운영하는 동안 종종 ‘왜 신문 기사는 기본이 반말체인 거지?’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용기(?)를 내봤습니다. 두 달 동안 모든 기사를 높임말로 작성을 했는데요. 당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새해 들어서 전면 도입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속보성이 중요한 증권 관련 기사와 기업의 신상품과 서비스 등 일부 기사에 한해서는 기존 기사 문체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소식도 독자(혹은 소비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부드러운 문체 탓에 광고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창간 6주년에는 ‘제1회 인간생존전략포럼: iSSF 2019’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열어왔던 생일파티 형식이 아니라 주제를 잡고 진행한 첫 행사였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급속한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은 점점 더 ‘살아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할지언정 그 크기와 지속력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존하는 방법 찾기에도 부지런을 떨 계획입니다. 먼저, 신년 기획으로 인더뉴스 모든 구성원들의 ‘생존전략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중 기획을 통해 세상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성과물들을 오는 9월에 열릴 ‘iSSF 2020’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세상(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에 인더뉴스는 ‘가치’를 더하는 매체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미와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더뉴스 구성원 저마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발 두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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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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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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