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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생보협회장 선임 시동..18일 첫 회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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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1, 2014, 15:11:15

민간출신일 가능성 높아..대형 생보사 전현직 CEO 후보로 거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오는 128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회장 선임작업이 본격화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1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구성해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차기 생보협회장 선임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생보협회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9개 회사에 회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안건을 문서로 제출했다. 9개 이사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흥국생명이다.

 

회추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사 가운데 대형 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당연직으로 회추위에 포함되며 2개사는 이번 서면 부의를 통해 결정된다. 나머지 2명은 학계 등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차기 생보협회장으로는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민간 금융사 출신 인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월에 선임된 손해보험협회장도 민간 출신인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이 맡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대형 생보사 CEO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를 비롯해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수창 전 사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에서 12년 동안 보험사 CEO를 지낸바 있다.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은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과거 신한생명 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출신으로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 전현직 CEO들이 경합을 벌이면서 해당 보험사에서도 내심 (자기)회사출신이 협회장이 되길 바라고 있을 거다"면서 "특히 이수창 전 사장이 차기 협회장 자리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수창 전 사장은 지난달 이미 모든 회원사 사장을 찾아 회장 선임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손보협회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와 사뭇 다른 행보다. 이 전 사장은 차기 손보협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돌연 '하차'한 바 있다.

 

차기 협회장 선임에 예외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손보협회장 선임과정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후보들이 중도에 하차하거나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18일에 열린 회추위에서  단일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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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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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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