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 모집광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라이나생명이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케이블TV를 통해 광고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오인케해 체결했다며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해당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오인하게 했다. 이 회사는 광고로 총 353건(수입보험료 2억 4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이나생명은 TM(텔레마케팅)을 통한 계약체결에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TM을 통해 총 1만 3758건(수입보험료 25억3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 청약하게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 1명에게는 3개월 감봉,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2명)과 견책상당(2명)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