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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1억 투자해 3개 혁신 플랫폼 구축...‘불법주정차’ 통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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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3, 2020, 15:02:47

과기정통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주요 성과 발표
복지부·서울시·전라남도에 SW구축 지원..“정책적 지원 이어갈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와 함께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안 25개 자주구별로 다르게 운영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과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과 개발 지원 등 민간 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해 2019년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전국 의료기관과 업체에서 개별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ic Medical Record)을 공유·활용했습니다. EMR은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환자의 모든 정보(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진찰, 입퇴원 기록 등)를 전산화해 입력하고 저장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플랫폼은 환자가 직접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진료요약지 등의 진료 기록으로 변환해 종합의료기록을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의료정보의 주체가 돼 여러 의료기관의 정보를 교류하는 등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자 중심의 진료정보 교류, 진단지원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상습 위반지역을 안내하고, 단속정보, 인근 주차장 정보 등 주정차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위치기반의 주정차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주정차 단속위치와 민원 분석정보 등에 대한 API를 활용해 주차정보 관련 내비게이션과 주차장 안내 App 등 민간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고,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가 각각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친환경 인증 경지 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의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증빙서류, 검수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해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학교급식에 적용합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이 3월 오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설명한 3가지 혁신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이 민간 SW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공공 혁신 플랫폼을 기획·구축한 것이다”며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연계되도록 과기정통부는 소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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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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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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