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면 출국 후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국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회사 폐업 등)으로 수입이 없을 때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3%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과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13년 사업장 변경자의 평균 출국만기보험금 170만원의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과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