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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정책자금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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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7, 2020, 11:02:37

매출감소·중국거래 기업 등 최고 70억원 지원..“사태 확산될 경우 추가 공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이 기업당 최고 70억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등을 이날부터 즉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술보증기금도 기업당 최대 3억원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시행시기를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계약의 경우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기업은 1년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수출입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진행됩니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합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계획금액인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흥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총 2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모두 총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감면합니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대출과 가산금리 감면, 부도 등록 1년 유예 등의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지원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봐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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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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