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산업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도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 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를 보고 관련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요 경영활동으로는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주요 정보는 보다 자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도 제공합니다.
또 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우선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합니다.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2월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추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