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는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GLCC(Global loss Control Center, 소장 빈센트)는 28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단지 놀이터의 23.5%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전 안전행정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현황 데이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1년~2013년)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순이었다.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중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1년 244건을 기록했고, 2012년 157건, 2013년 147건을 기록했다. 이 중 놀이터에서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 총 2960건 중 7~14세 어린이의 골절로 인한 사고가 123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중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이다. 이는 4개 중 1개 꼴로 인구통계를 반영하면 120만 명의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불합격 요인으로는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놀이기구들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60°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다. 반면 안전검사를 합격한 시설 요인으로는 60°충격흡수형 표면재 ▲보호처리된 나사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모서리 등이다.
최영화 GLCC 수석연구원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