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앞으로 휴대폰으로도 보험가입조회가 가능해지는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조회하기가 쉬워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중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해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내역을 모두 조회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기존 인터넷으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때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됐던 것을 휴대폰으로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위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공인인증서가 다른 PC에 설치됐을 경우는 사용이 불가했다.
다만,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계약 유지와 실효 등에만 한하며, 우체국 보험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신협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에서의 조회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며, 휴대폰을 통한 인증은 12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조회하려면 협회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 신청하도록 돼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