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을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