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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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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0, 16:02:45

금융위, 중국·대구 등 사업장 둔 기업 부담 완화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도 1개월 연기·속행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6일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대구 등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이 회계감사 업무 차질로 법정 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사·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기간 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한공회가 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3월 말경 증선위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업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면 제출 기한이 45일 정도 연장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기존 제출기한인 다음 달 30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상장사도 제출기한이 4월 29일에서 6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법상 정기 주총일 일주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도 면제합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던 것도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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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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