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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미국 CDC 최고등급 소독제 유통...코로나19 사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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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0, 09:02:5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캡슐 내시경 전문기업 인트로메딕(150840)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최고등급을 인정받은 소독제 국내 유통에 나선다.

 

회사는 스웨덴 ‘라이프클린 인터내셔널 AB(이하 라이프클린)’의 살균소독제 국내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라이프클린 소독제(LifeClean Disinfectant LifeClean Agri)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염소(ClO2)를 주 원료로 한다. 무방부제, 무독성,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춰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2분 이내에 사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난 2014년 3월 몰타에서 열린 제14차 국제감염통제연합(ICC) 총회에서 발표됐다”며 “또 덴마크 국립 혈청연구소(SSI)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CDC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EPA(환경보호청)에서도 살균소독제로 인정받아 국제인증(OSHA)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프클린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총 7개국에 관련 특허를 등록했고 캐나다,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특허 출원 중이다.

 

인트로메딕은 기존 소독제가 최소 소독시간 10분이 필요하지만 라이프클린의 제품은 2분 이내의 빠른 살균력을 갖춰 미국과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라이프클린의 제품은 살균력이 동종제품의 약 5배로 살균시간이 1~2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기존 살균제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냄새 무자극과 유해 부산물이 없는 등 친환경이란 점에서 국내 유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있다”며 “방역을 위한 살균 소독과 개인 감염예방을 위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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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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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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