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상품명을 표시했지만 상품 광고는 아니다?
방송통신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AIA생명이 방송 광고에서 '방송광고신의에 대한 규정(보험상품)'을 위반했다며 16건에 대해 권고처분를 내렸다. AIA생명은 "상품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광고"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조사가 끝나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일부터 지난주까지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 '꼭 필요한 100세 암보험',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 등의 광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12건을 지적받은 상품은 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이다. 예를 들어 뉴원스톱 암보험 TV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손범수 씨는 "보험료 안오르고, 낸 돈다 돌려받고, 보장까지 확실합니다" 며 이 세가지를 강조한다.
해당 보험은 AIA생명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TV 광고에서는 우리나라 암진단 현황(10명 중 2명이 암진단)에 대해 얘기하고, 10명 중 6명은 암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 이 광고에서 모델로 출연한 손범수씨는 "원스톱 암보험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형 상품이며,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고 화면에도 '뉴스원스톱 암보험'이라는 상품명이 표기돼 있으며, '100% 만기환급'이라는 표현도 뚜렷하다.
방통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는 이미지 광고라기 보다 상품 광고에 가깝다는 것. 단순 이미지 광고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품 광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A생명의 광고는 상품에 대한 광고에 가깝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사안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광고하면 상품의 중요한 보장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예시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IA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는 처음부터 이미지 광고로 만들었다"며 "(금감원에서)승인도 상품 광고가 아닌 이미지 광고로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광고가 보험업법상에서 문제여부와 함께 소비자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AIA생명의 암보험 상품 광고를 이미지 광고로 봐야할 지 상품 모집 광고로 봐야할 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 제95조의 4항과 제42조의 4항에 따르면 모집광고에서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과 특별보험료 예시 등은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AIA생명 광고에 보험업법상 문제가 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해당 광고가 보험업법상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간 것"이라며 "종합검사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 나간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지속 여부에 대해 AIA생명 관계자는 "내년 새롭게 개정되는 보험업법 중에는 광고내용도 포함돼 있어 어떻게 바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 광고에 대한 변경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