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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5명 신규 임명...소비자피해예방부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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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5, 2020, 15:03:4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5일 신임 부원장보 5명을 임명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경영 부원장보에는 김종민 기획조정국장이, 전략감독 부원장보에는 이진석 감찰실 국장이, 보험 부원장보에는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이,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에는 조영익 감독총괄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중 조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생긴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을 맡습니다. 조 부원장보는 공보실 공보기획팀장을 거쳐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장, 총무국 부국장, 공보실 국장, 감독총괄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종민 부원장보는 기획조정국 전략기획팀장,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 총무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부원장보는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감독총괄국 부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은행감독국장, 감찰실 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박 부원장보는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을 거쳐 보험감리실 부국장, 생명보험검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서비스국 시장지원팀장,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쳐 부원장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 부원장보의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김동성(은행), 장준경(공시조사), 정성웅(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와 박권추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유임됐습니다. 보험 부문을 맡았던 이성재 부원장보는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자리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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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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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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