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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20 제과업계 글로벌 TOP100’서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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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9, 2020, 13:03:46

8년 연속 15위권 진입, 국내 제과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 올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오리온이 글로벌 제과산업 전문지인 캔디인더스트리(Candy Industry)가 발표하는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에서 1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국내 제과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은 캔디인더스트리가 매년 전 세계 제과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발표하는 자료입니다.

 

9일 오리온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2조 233억원, 영업이익 327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오리온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더 오른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리온은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8년 연속 1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법인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 법인은 스낵, 파이, 비스킷 카테고리 신제품들이 고루 인기를 끌며 최초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신제품 성공과 영업 및 물류 구조 혁신 효과로 16%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사드 사태 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신규 카테고리를 개척한 쌀과자 ‘안’과 양산빵 ‘쎄봉’이 큰 인기를 끌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 법인도 초코파이 라인업 확대와 ‘구떼’(고소미), ‘촉촉한 초코칩’ 등 신제품 발매에 성공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리 수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오리온은 국내외 법인 모두 제품력 강화와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수익 및 효율 중심 경영의 체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갈 방침인데요.

 

오리온 관계자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들을 지속 개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 가겠다"며 "더불어 '오리온 용암수'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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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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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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