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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출발] 美 통 큰 부양책 소식에 1%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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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20, 09:03:1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국 정부의 통 큰 부양책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자 코스피도 1% 이상 상승 출발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18일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올라 1689.44를 가리켰다. 간밤 다우지수는 5.20% 올라 2만 1237.38을 기록했다.

 

1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CP)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CPFF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의 CP를 사들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 장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대감이 뉴욕증시의 강력한 반등 동력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8500억달러, 최대 1조 2000억달러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CNBC 방송은 약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전망이 뉴욕증시 반등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홀로 1035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 920억원, 141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업종별로는 장초반 혼조세다. 종이목재가 2% 이상 오른 가운데 운수창고,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증권,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제조업, 의약품 등도 강세다. 반면 기계, 금융업, 보험, 운수장비, 철강금속, 유통업, 화학 등은 파란불을 켰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켰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생활건강은 1% 이상 상승했다. 이밖에 삼성전자우, 셀트리온 등도 오름세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59% 올라 522.93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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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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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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