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앞으로 P2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을 위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 30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등록 신청 때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P2P법 시행 후에는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해당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고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세분화해 규정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습니다. 또 구조화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P2P 업체들이 분기별로 영업·재무현황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플랫폼 수수료는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에 담보물 점유·보유·관리 비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겸영업무와 투자한도 등에 대한 시행령도 수정했습니다. 법정 P2P협회·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번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은 규정제고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다음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