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증권사와 더불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와 지급결제 권한이 전혀 없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계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그동안 바라왔던 지급결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은행은 이에 "시스템 불안정만 초래하고, 지급결제는 은행업무다"며 맞서왔다.
앞서 지난 2010년 보험사의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도 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는 지급결제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와 보험사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금융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겐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
우선 정부는 보험사가 지급결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관리했던 계좌를 보험계좌나 혹은 증권계좌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소비 패턴에 따라 지급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나 금융사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관리하냐에 따라 지급결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자산통합관리를 중시한다면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반면 보험상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보험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험사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자사계좌를 이용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보통 은행이든 증권이든 한번 계좌를 사용하면 쉽게 바꾸지 않게 된다"며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방법과 자사계좌를 이용한 고객에 로열티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결제 권한을 갖기 위해선 보험사별로 금융결제원에 200억~300억원의 참가금과 15억원 내외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증권)지급결제 허용으로 방침이 나온 상태로 구체화 시키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지급결제도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등의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금 납입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소비자에게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