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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품에 안긴 'LIG손보'..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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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4, 2014, 15:12:53

계약종결→주주총회→사명변경 추진 등 절차 거칠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IG손해보험이 마침내 KB금융지주 품에 안기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오늘(24일) 정례회의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인수를 승인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인 KB금융지주와 LIG대주주는 앞으로 계약종결을 마무리 짓고, LIG손보가 KB손보로 정식으로 편입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총을 열고 안건이 통과되는 등 사내절차를 거친 후 사명변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약을 마무리짓기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월 계약종결이 되면 이후 사명변경 등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이 후 KB손보로 새출발이 시작된다. 인수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내부절차만 남아 최종 마무리까지 속도감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KB손보로의 출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종결과 동시에 주총을 진행하는 등 내부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KB손보로 본격적인 출발은 이르면 1월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새로운 보험사로 출발을 위알리는 마케팅을 비롯해 광고 등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며, KB손보로의 출범식도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업은 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가 되고 당분간은 LIG손보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에 주력하게 된다. 계약종결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1월에는 영업조직이 KB손보의 새출발을 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현 사장의 거취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KB금융이 손보사를 경영한 적이 없고, 내부통제에 관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당분간 김 사장이 KB손보의 수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KB손보로 정식 편입이 되고 난 이후 KB금융에서 내년 상반기 임원인사를 할 때 결정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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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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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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