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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 中 의료기기社와 독점판매 계약…中 성형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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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3, 2020, 09:04:1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이 중국 현지의 의료기기 수입∙유통 전문 회사와 협력해 자사의 'TnR Nasal Mesh' 제품에 대한 NMP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허가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지안충 메디컬 디바이스사로, 2014년 설립된 코 성형 수술 특화 의료기기 수입∙유통 전문 업체이다. 중국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좌장에 소재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TnR Nasal Mesh'에 대해 CFDA 인허가를 추진한다. 특히 공급계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인허가 완료 후에는 Jianchuang이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TnR Nasal Mesh'는 3D 바이오프린팅으로 제작된 흡수성 합성 폴리머 재료로, 비폐색(코막힘) 및 코 성형 관련 증상 개선을 위한 비중격 교정술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인공지지체 제품이다. 비중격을 임시 지지하여 환부를 재건 및 복원하는 데 사용된다.

 

Jianchuang은 미국, 독일 등에서 품질과 안전이 검증된 1등급 및 3등급 코 성형 관련 제품을 수입해, 중국 전역의 400여 개 성형 병원과 500여 명 이상의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IHCC(사체 기증 늑연골)를 미국 업체로부터 직수입해 중국 내 코 성형 병원들에 공급하고 있는데 IHCC 특성상 불안정한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티앤알바이오팹 제품의 NMPA 인허가가 완료되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최근 성형수술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성형수술 대국이 됐다. 성형외과 의사의 인원 규모는 3000여명, 시장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100조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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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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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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