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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1년 내내 월세 안 내는데”...화난다고 전기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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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17

[빌사남TV] 빌사남X법무법인 산하 명도소송 관련법률 ②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전화 등은 흔적을 남겨도 증거 활용은 어려워요. 명도를 구하는 내용들로 내용증명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점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으므로, 악성 임차인일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대처를 같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빌사남 : 많은 분들이 명도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아라 변호사 : 건물명도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1·2회 변론기일로도 충분히 변론종결이 가능하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국내 법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변론기일을 늦게 잡기도 하고, 판사들도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죠.

 

빌사남 : 임차인들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아라 변호사 :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제가 의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절단기 같은 걸로 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집기들을 임대창고에 다 넣어 버렸지 뭐에요. 명도 소송 중에 임차인의 집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도 소송 중이라도,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은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문제에 걸릴 수 있을뿐더러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빌사남 : 심지어 전기를 끊는 경우도 봤어요. 절전은 미리 통보만 하면 괜찮나요?

 

고아라 변호사 :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사실 아파트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우를 관리 규약에 명시해놨어요.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반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기를 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휴업에 따른 손해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빌사남 : 실제로 모 연예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거의 1년 동안 안 내자 화가 나 전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역으로 소송을 했던 적도 있었죠.

 

고아라 변호사 : 차라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절차가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걸릴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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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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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2025.10.26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아카데미를 전면 리뉴얼해 교육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컬처 헤리티지’ 배움터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 본점 인근 메사(MESA) 빌딩 9층에 약 3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50% 넓어진 공간은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전용으로 꾸며, 역사와 전통이 결합된 신세계 헤리티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과 문화, 쇼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시니어 고객층을 고려해 K-컬처 강좌를 30%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튜디오는 퍼포먼스, 아트앤뮤직, 쿠킹앤매너스, 아뜰리에, 웰니스 등 9개 공간으로 나뉘며, 쿠킹 실습과 명상·요가·다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VIP(레드 등급 이상) 고객을 위한 ‘신세계 살롱’은 업계 최초로 마련된 프리미엄 문화공간입니다. 명사 강연과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는 ‘살롱 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살롱 스위트’, 바(Bar)형 오픈 스튜디오 ‘살롱 테이블’, 1대1 개인 레슨이 가능한 ‘살롱 프라이빗’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약 40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모던 민화: 호작도’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 K-컬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워킹우먼의 런치타임 요가’, ‘캔바 AI 활용법’ 강의와 시니어를 위한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점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헤리티지와 K-컬처를 결합한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학기 강좌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기존 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회원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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