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 심화...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

URL복사

Sunday, April 19, 2020, 12:04:00

보험硏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지원방안 필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불평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서입니다.

 

보험연구원은 19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계층 간 소득 차이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아 소득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비공식적 고용형태를 띠는 운송업·건설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감염 확률이 크다”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기 어려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고용시장이 위축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감소폭이 상용직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임금 감소 크기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분기~2009년 4분기까지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평균 2.4%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8.2%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온라인 학습 등 디지털화에 나서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참여하기 어려워 정보취득이나 학습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가 오랫동안 진행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건강과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