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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코로나19 지원 금융기관 규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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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36

금융상황 점검회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등에 40.9조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8만 8000건, 40조 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만 2000건(19조 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 9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타 이자납입유예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 6000건, 1조 4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각각 42만 4000건(19조 4000억원), 6만 4000건(17조 1000억원), 594건(4조 5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늘려 더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부방안은 다음 주 공개됩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개선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합니다.

 

또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非)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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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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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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