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찰제안서를 어긴 시공사, 허락 없이 공금을 출장비에 사용한 조합장 등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곳이었는데요.
시공사 입찰, 조합 운영 등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총 16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제공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된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 총회 의결 없이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소방, 석면해체, 조합설립 동의서 수합, 촬영 등 각종 용역계약 처리 등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에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