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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中 파트너 시신경척수염 환자 대상 임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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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2, 2020, 09:04:48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올바이오파마의 중국 파트너인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는 급성 시신경척수염(NMOSD) 환자에게 ‘바토클리맙(Batoclimab)’ 피하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국 임상 1b/2a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바토클리맙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의 하버바이오메드 및 미국의 이뮤노반트와 함께 글로벌 개발하고 있는 HL161(하버바이오메드 코드명 HBM9161, 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1) 항체신약의 국제일반명 (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이다.

 

시신경척수염은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아쿠아포린의 기능을 파괴하는 자가항체가 주된 병인으로 자가항체에 의한 시신경과 척수의 염증으로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손상, 시력저하 및 시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현재까지 NMOSD 질환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일반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사용되고, 중증 환자에게는 혈액제제인 면역글로불린(IVIG)을 투여하거나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 자가항체를 걸러내고 다시 주입하는 혈장분리반출술을 시행하게 된다.

 

바토클리맙은 투약이 편리한 피하주사 제품으로 질환의 원인인 AQP 자가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약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바토클리맙 피하주사제를 동일계열 경쟁제품에 비해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NMOSD 질환 외에도 특발성혈소판감소증(ITP), 갑상선 안병증(TED), 중증근무력증(MG)에 대한 임상시험도 병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서의 임상시험과는 별도로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지난 3월말 갑상선 안병증(TED)에서 바토클리맙의 긍정적인 임상 2a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증근무력증(MG)과 온난항체 용혈성빈혈(WAIHA)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임상 2상 시험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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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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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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