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전면 개편...금융플랫폼 기능 강화

URL복사

Monday, April 27, 2020, 11:04:40

고객이 직접 앱 화면 편집..연계 대출 이어 제휴 신용카드 출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시중은행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전면 개편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 신상품 4종류를 선보입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first)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카뱅 퍼스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새 상품과 앱 개편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표는 올 상반기 말에 오픈뱅킹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금융권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됐으나 카카오뱅크는 자체 오픈뱅킹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계좌연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카카오 공동체간 서비스 장벽을 낮추고 연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며 IPO 일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IPO가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닌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자 은행연합회 공시 시기보다 더 빠르게 분기별 성과를 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앱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 화면에서 보고 싶은 계좌만 노출할 수 있는 계좌 편집 기능과 통장 잔고를 숨길 수 있는 금액 숨기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았던 '내계좌(자산현황)' 기능은 홈 화면의 좌측 상단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의 엄지손가락이 닿는 범위에 메뉴 탭을 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의 금융 이용 상황을 기반으로 고객 개인별 맞춤형 알림도 제공합니다.

 

신선영 카카오뱅크 서비스팀 홈개편 TF장은 “카카오뱅크 1000만 고객의 앱 사용 흐름과 패턴이 담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체와 조회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이 저조한 부분은 개편하거나 축소하는 등 더 빠르고, 더 심플하며, 더 편리한 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신한·삼성·KB국민·씨티카드와 제휴한 신용카드 상품 4종을 공개했습니다.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앱에서 '제휴 신용카드 신청'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제휴사 접속, 카드사 웹·모바일페이지 연결, 본인 인증, 신상정보 입력, 카드사 상담 전화,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던 것과 대비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라이언(Ryan)'을 신용카드의 대표 캐릭터로 내세우면서도 디자인에 카드사별 특색을 반영했습니다.

 

또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스티커를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카드를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카드사별 상품 혜택을 보면 신한카드 제휴 상품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월 이용 횟수가 10회 늘어날 때마다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카드 제휴 상품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할인 한도가 없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 상품은 간편결제, 편의점, 배달앱 등 7개 생활 영역에서 월 최대 5만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씨티카드 상품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50% 청구할인, 스트리밍서비스 결제 시 25% 청구할인 혜택을 줍니다.

 

우일식 카카오뱅크 비즈니스팀 제휴 신용카드 TF장은 “신용카드사의 노하우와 카카오뱅크의 편리한 고객 경험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신용카드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