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돼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올해부터 최고 20%가량 올랐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참조위험률(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통계)이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5년 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준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가량 뛴다. 전체적인 인상폭은 최저 1.2%에서 최고 19.9%으로 평균 인상률은 10% 내외다.
인상된 보험료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이나 새로운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표준화 이후 계약건수는 1700만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인상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위해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따랐다.
실손의료보험료가 작년 월 1만원 정도였다면 연령에 따라 최대 20%가량 인상된 1만2000원이 적용된다. 매월 2000원씩 오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부담금 20% 적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부담은 더해진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내놓은 방안이지만,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면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을 10%와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클 가능성이 컸다 ”면서 “높은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 자기부담금 20%를 의무화해 보험료 인상을 조금 낮췄다”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 20% 의무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관리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20%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자기부담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체감하게 된다. 기존 10%를 부담했던 가입자는 진료비가 100만원 나온 경우 10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신규가입자는 2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높아진 자기부담금을 느끼게 되는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인상폭이 크다고 해서 오르는 보험료 액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면서 “평균 인상률이 10%내외인 만큼 높아도 2000~3000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전체 보험가입률이 59.1%(2013년 기준, 보험연구원)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