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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디젤게이트 또 터졌다...벤츠 77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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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5:05:13

GLC220d 등 3만 7000여 대..프로그램 불법조작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
벤츠코리아, 사과했지만 환경부 발표에는 불복..고객 신뢰 하락 불가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8만대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항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3개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벤츠코리아 측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과 고객 신뢰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C200d(3302대), GLC 220d(6903대), S350(7011대)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디젤 차량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만 따로 놓고 보면 총 3만 7154대(12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캐시카이(2293대), 마칸S 디젤(934대) 등 닛산과 포르쉐의 유로5 모델도 배출가스 조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무려 7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한국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사례는 벌써 7번째인데요. 아우디·폭스바겐·닛산·포르쉐·FCA 등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증이 대거 취소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약 2년여간 개점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했는데요.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에 GLC 220d, GLE 350d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거쳐 메르세데스-벤츠의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차 12종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다른 방법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는데요. 이미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을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는데요.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습니다.

 

 

포르쉐 마칸S 디젤에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시장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게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차량들은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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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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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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