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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동의의결 최종 확정...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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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4:05:13

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 등.."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상 복귀 시켰는데요. 이때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입니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인데요.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합니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하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합니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합니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합니다. 남양유업은 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했는데요.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와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도서지역·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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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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