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남양유업, 동의의결 최종 확정...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URL복사

Wednesday, May 06, 2020, 14:05:13

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 등.."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상 복귀 시켰는데요. 이때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입니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인데요.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합니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하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합니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합니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합니다. 남양유업은 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했는데요.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와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도서지역·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