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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대낮에 하루종일 홈페이지 먹통...“원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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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8, 2020, 17:05:06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불가..홈페이지 서버에 문제 생긴 듯
코로나19 따른 경영난으로 인력 대폭 줄어..IT부서 업무차질 가능성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하루종일 중단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로는 항공권의 예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휘청거리던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악재를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8일 오전부터 현재(오후 5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시스템 점검으로 사이트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IT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는 이용이 어렵지만 한진그룹과 진에어는 정상적으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권 예약은 현재 콜센터(예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대한항공 측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일부 고객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버 다운에 따른 항공편 지연 사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 점검은 고객 편의를 위해 통상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진행하는데요. 평일 낮에 하루종일 점검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홈페이지 서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 다운 사태는 대한항공의 유급휴직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 전 직원의 70% 이상은 지난 4월 7일부터 6개월간 유급휴직에 돌입했는데요.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IT부서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손실은 2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대미문의 경영난 속에서 홈페이지 서버까지 다운되면서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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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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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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